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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총리실 직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하고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총리실의 비정상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총리 연설문을 작성하는 공무원은 보통 엄정한 신원조회를 거쳐 임명된다. 총리실은 “인원이 부족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민간인은 박모씨인데 방송작가로 과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측 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98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제는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박모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박모씨와는 별도로 최근까지 박모씨와 같은 신분으로 총리실을 드나들며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는 각각 2~6개월 간 민간인 박모씨와 같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 최근에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했다"며 "A씨에게 지급된 사례(2017.12~2018.9, 10개월)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총리 연설문은 월 평균 14건 정도인 데 연설문을 작성하는 직원은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설명드린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민간인에게 맡겨 국가기밀 누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A씨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며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 "(연설문이) 한달 평균 13~14건 작성되는 데 연설을 작성하는 직원이 둘 뿐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떤 분을 우리 식구로 모시고 하고 있다"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려는 데 TO가 나지 않아 실제 식구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통일은 대통령 직할 분야로 총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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