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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은 2일 공평한 재판을 위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8월 27일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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