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9월28일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 수당에 대해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설명했다.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정책 자문료 형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고민이 컸지만 “원칙대로 하자”며 편법 지불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나온다. 



이 책에서 문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범 당시를 회상하며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은 정식 임명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며 “정부 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2003년 4월 초순, 정부 출범 후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 임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정수석 내정자였던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쳐야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회비용으로 치고 원칙대로 가자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민정수석실 별정직 직원들에게 내 사비로 교통비를 조금씩 지급해줬다”며 “그 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닦달해 신원조회 기간을 7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켰으나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일반인 신분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게 정책 자문료를 만들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를 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건의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20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