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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게 2일쯤 임명장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국경색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 기한을 1일로 정해 요청한 것은 조속한 임명 방침이 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후보자는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늦어도 3일에는 유 후보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ㆍ송영무 국방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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