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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최고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스럽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경우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 네이버 블로그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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