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사건이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의총을 열고 심재철 의원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강력 성토했다. 심재철(사진) 의원은 청와대의 시간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폭로하며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맞대응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현역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열흘 전 심의원의 보좌진 3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기재부가 고발하자 21일 국회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토·일요일과 밤 11시 이후 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되자 “우리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국가안보전략 유출 우려” 검찰에 심재철 고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날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이 청와대의 수억원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작년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며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 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둑이 몽둥이 든 격” “정권의 야당탄압 ” 여야 거친 공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건의 행정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납하지 않아 검찰 고발조치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노발대발하는데, 그럼 부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도 된다는 특권을 줘야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즉각 기재위원에서 사임시켜야 하고, 심 의원도 기재위를 즉각 사임해야한다"며 "심 의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 유출한 중요자료는 자진반납하라"고 거들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를 갖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야당탄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수사관 11명이 심 의원실을 벌집 쑤셔놓듯 쑤셔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결기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토지 택지개발 유출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드루킹 사건은 증거가 소실될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검찰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덤벼든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심재철 “청와대 심야·공휴일·토·일요일에 2억4천5백만원 지출” 폭로
심재철 의원이 이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오전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 지출건수는 총 231건으로 4천132만8천690원이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건수는 총 1천611건으로 2억461만8천390원이었다.
심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도 236건(3천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사용처 상호명별로는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천33건(4억1천469만5454원)에 달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 (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야간 국회와 세종시 때문이고 국익 위한 것” 반박
청와대는 27일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심야 및 주말 시간에 술집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재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하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 사용에 대해서도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수천 건의 업종 기재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7월 클린카드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카드로 전면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카드사 등록 과정의 단순오류"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고급식당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백화점 이용 건 역시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오락 관련 사용 건도 "영화 <1987>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의 자료입수는 불법인가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등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입수했다. 심 의원 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연달아 누르자 갑자기 나타난 정보를 열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에 의해 ‘접속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접속하긴 했지만, 로그인 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식을 사용해 접근,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의원실이 갖고 있는 ID의 권한으로는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없는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적용 법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 유력하게 검토된다. 심 의원 보좌관들이 광의의 해킹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툴을 쓰지 않았으므로 해킹을 한 게 아닌데다, 정보 취득 목적이 예산남용 실태의 파악이기 때문에 법위반을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심 의원이 취득한 정보가 공익인 국가예산의 문제여서 이 또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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