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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의 '특혜성 부동산 거래' 의혹 기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편집국 데스크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1일 우병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조선일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을 우 전 수석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면서도 "소속 기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의 강남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1면 머릿기사 등 대대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부동산)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진경준 검사장 승진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禹 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 등의 기사를 게재하며 ‘특혜성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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