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깍아준다.
휴직 기간에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7일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2018년 근로자 부담 월 873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건보료를 면제하면 건강보험 자격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꿨다.
남녀고용법에 의하면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뿐 월급을 다 받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한 뒤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째부터는 지급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아닌 '휴직 전 월 보수액(최대 250만원)기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휴직 기간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깎아주고 있다.
휴직기간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후 소급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2013∼2018년 3월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천792억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급여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연간 보험료 20여만원 줄여준다고 육아휴직이 늘어나 출산율이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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