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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원 뇌물수수 및 34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6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은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당선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에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원했던 국민들은 더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8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2월27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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