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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5단지, 해체 중인데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하면 ‘억울’
  • 기사등록 2026-06-05 12:32:50
  • 기사수정 2026-06-05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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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계설치 등 해체작업에 들어간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단지. 사진=5단지단톡방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가 끝나고 석면철거 등으로 내부 마감재가 훼손됐으며, 단전 단수와 출입구 통제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 


과천 주공 5단지 건물동은 조합원들이 이사나간 이후 석면철거에 이어 최근 철거작업용 비계를 설치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다. 

건축물로서 가치가 없고 무엇보다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멸실이 되면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재산세도 토지분만 내면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주택인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하여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재건축으로 이주한 과천주공 89단지의 경우 현재 건물 철거 중으로 올해 재산세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는다. 


현재 과천주공 5단지 정비사업은 내부마감재 해체, 비계 및 젝서포트 설치 작업 등 철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과천시 세무과는 철거예정주택의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왔으나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이제는 건물이 실제로 없어져 멸실이 되면 토지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천주공5단지 조합에서 문의가 오면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과천주공5단지정비조합은 “지금 철거공정이 진행 중”이라며 “과천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물 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이고 “비계설치 등이 포함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단순히 이주만 마친 멀쩡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이미 석면을 해체했고 철거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돼 거주할 수가 없으니 주택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전부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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