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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1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공람공고했다. 

변경인가 내용은 과천시주택과 등에서 이날부터 15일까지 공람된다. 


과천주공5단지재건축 현장. 과천시는 1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공람공고했다.  이슈게이트  



5단지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보면 5단지재건축 조합은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원 구역면적 6만3천629.1㎡에 지상 35층 10개동 1천242세대를 건축한다.

최고높이는 108.98㎡에서 114.98㎡로 6m 높이며, 지하층은 3층에서 1개층 더 파 지하4층으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대지면적은 5만6천90.4㎡이며 건폐율은 17.33%에서 17.31%로 소폭 줄었고 용적률은 299.73%에서 299.86%로 소폭 늘었다.

이외 단위세대 평면계획이 일부 바뀌었고 부대시설 배치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정비기반시설 도로(보조간선도로 폭 31~34m, 국지도로 폭 15m)와 녹지면적 (3천245.㎡)은 종전 그대로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4년5월21일)로부터 90개월(7년6개월) 이다. 


5단지재건축조합(조합장 이진규)은 지난 1월부터 해온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면해체 작업은 현재까지 기준치 이상 나온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5단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지난 1월8일 시작됐다. 과천시에 따르면 6월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도점검이 한차례 실시됐다고 전했다.


조합은 다음 단계인 건축물, 지장물 해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측은 “도시가스 전기시설 폐관 및 배전선로 이설, 비계자재 반입 등 철거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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