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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맞벌이가 고소득자인가' 현실 모르는 정책 비난 확산 - 진화에 나선 금융위
  • 기사등록 2018-08-30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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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상'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7000만원 맞벌이가 고소득자인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거세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홈페이지


금융위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면서 "4월 발표안대로 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보증을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자금 옥죄려는 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전세 보증 대출을 받아 결혼을 하려는 신혼부부들은 난감하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씨(32세)는 걱정이 많다. 부모님 도움 없이 직장과 가까운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하기에는 저축해 놓은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맞벌이로 연봉 8500만원이 넘지만 직장생활 몇 년에 최소한으로 해도 4억이 넘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직이라 소득이 높아도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결국 월세를 내면서 신혼을 시작하라는 거냐” 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위는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안은 9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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