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이 5일 2년전 자신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제명의결 및 소송결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이 5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294회 2차정례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특위(위원장 박주리)에서 2년 전 자신에 대한 의회차원의 제명 결의와 법적 소송 경위, 결과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였다.
이진석 의회사무과장은 윤 의원의 의원직 징계 과정과 소송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에“(윤미현 의원에 대해) 과천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결정되고 이어 본회의에서 징계의결, 시행됐다”라며 “ 소송에서 시의회가 패소했고, 의회가 항소했지만 2심서도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는 1,2심 모두 패소했는데 모두 과천시민들의 혈세서 나온 예산으로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그 결과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비용 9천만원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당시 종교 마녀재판이었다. 위원장은 교회장로였다”라는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떨었다. 그는 이어“그런 결정한 동료의원들 각자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깊이 반성하는 바"라고 했다.
윤미현 의원에 대한 과천시의회 제명결의는 지난 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이 신천지종교 이력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으로 윤 의원이 법원 1,2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과천시의회 윤리특위를 개최해 의회 차원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공개요구하면서 불을 지폈고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호응하면서 11월 윤리특위 소집을 거쳐 본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과천시 의회를 상대로 제명결의 취소소송을 내자 수원지법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과천시의회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그 해 12월15일 시의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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