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경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도모 변호사(61)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52)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수사는 검찰에 이관키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백 비서관은 경찰이 경공모를 압수수색한 지난 3월21일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김씨가 구속된 3월23일 도 변호사를 면담했다. 특검은 이들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사안을 은폐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등에 대해 모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경공모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운영 서버비 등으로 모두 29억 87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외부에서 불법자금이 경공모로 흘러들어왔는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드루킹 강의료 등 경공모 자체 수입이 30억 26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근거다.
경공모 회원 195명은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모두 2564만원을 김 지사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는지 수사했지만, 모두 개인 후원금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회식비 명목으로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수수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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