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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사진 



과천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거래에서 전고점과 같은 고가거래가 나왔다.


22일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후 과천시의 허가절차를 거쳐 거래된 첫 번째 아파트는 과천시별양동 신축단지 과천자이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9300㎡ 아파트가 11월18일 25억8천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천시에서 시행되기 직전인 10월18일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맷값과 같은 금액이다. 층수는 한 달 전은 28층이었지만 이번은 9층이다.


바로 하루 전인 10월17일, 14층의 같은 면적이 24억8천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1억원이 올랐다. 


이 같은 과천자이 84형 거래가격 추이는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 뜨겁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천시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건수가 대폭 줄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실수요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만인 11월 셋째주(11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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