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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제29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 제정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건이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7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웅)’를 열어 각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기인 만큼 앞으로의 시정이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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