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자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켰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1심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하자 방청객들이 고함을 지르며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을 위반한 이게 재판이냐” “자유 평등과 정의는 어디로 갔냐” “검사들 역적새끼들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경위들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웅성거리며 재판에 항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아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채로 국선변호인 3명과 검사 5명 등이 출석한 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진행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안 전 수석을 향해서는 “플리바게닝을 하니까 좋냐”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 때와 달리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촬영허가신청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7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