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정치인들은 일동 명의로 19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지역정치인들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절대반대 공동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지역정치인들은 일동 명의로 19일 과천시의회에서 “해당 사안은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교육환경과 공공질서, 지역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천지교회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공동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견장엔 (왼쪽부터) 우윤화 과천시의회 시의원, 황선희 부의장, 국민의힘 최기식 당협위원장,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박주리 시의원, 이주연 시의원, 경기도의회 김현석 도의원이 참석했다. 불참한 이소영 지역구 국회의원, 김진웅 윤미현 시의원도 공동의견서에 동의했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제기한 과천시 상대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오는 10월하순쯤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교회 측은 지난 4월24일 이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과천시는 5월14일 항소했다.
신천지 교회가 과천시 중심지에 위치한 상업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 의견서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시민과 함께 이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의견서는 먼저 해당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반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온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과천 시민 2만여 명은 청원, 집회, 민원 등을 통해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다 문제가 되는 건물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과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원들이 19일 소방서삼거리에서 신천지 용도변경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21일까지인 축제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오후 3시~7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이슈게이트
의견서는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교육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환경보호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했다.
관련 건물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싸여 있어 현재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치인들은 “대규모 종교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경우,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구조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며 “도시 안전관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인용하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공공복리와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중대한 결정”임을 재판부가 깊이 인식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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