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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라톤칼럼〉(12) '위원회 공화국' 오명 벗어야 할 때
  • 기사등록 2018-08-24 12:17:22
  • 기사수정 2018-08-24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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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잇따라 설치하였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책임 정부'는 사라지고 ‘위원회 정부’가 곳곳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만 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나 대학입시정책과 같이 정부가 결정해야 할 국가의 중요한 기본정책을 급조한 각종 위원회에 떠넘기는 사태를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위원회 정부’ 또는 ‘위원회 행정’은 원래 고 건 전 총리의 전매특허였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37세에 최연소로 전라남도 도지사로 발탁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서울시장, 장관, 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그러나 관가 내에서 그를 직접 모셨거나 옆에서 지켜본 공무원 들 간에는 자기가 책임질 일은 절대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꾸라지형 형정관료라는 평가가 많다. 그가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 민선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청계천고가도로의 노후화로 대형차 진입이 금지되는 등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매년 새로운 도로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직접 나서서 손을 대려하지 않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처리방안을 검토만 하다가 퇴임을 한 일화는 유명하다. 청계천고가도로는 결국 이명박 후임시장에 의해 철거되었다.
위원회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동원해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다 많이 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위원회는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심의와 결정이 지체되어 결정의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과 경비가 낭비된다. 강경파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지거나 타협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책임소재가 희박하고 책임의 전가현상이 야기되기 쉽다. 더구나 정부위원회와 같은 경우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부처의 정책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항간에는 문재인정부의 실질적인 주인은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들이 청와대나 내각에 들어가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정책을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이 판치게 되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자괴감 속에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되 그것이 남발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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