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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는 2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한다. 사진=과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3차개정)에 따라 2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센터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직접 통행료를 부담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이용자가 추가 비용 없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 친화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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