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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우파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박근혜 구속 재판 이유도 사라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과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많은 상식적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본다고 불신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 우파 논객 조갑제대표


조 대표는 ‘조갑제TV’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때 원칙이 김경수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전 대통령 거주지는 확실하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 70대 후반이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사유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은 검사와 판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은 7~10일에 한 번 열리는 데 나머지 시간은 할 일 없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전직’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고 ‘현직’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됐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감옥에 살면 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유로워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은 두 전직 대통령에도 적용돼야 한다. 두 사람은 거주가 확실하며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도 검찰의 ‘완벽한 수사’로 사라지지 않았나. 두 사람 모두 국가 원수였으며 자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건강도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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