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경수 ‘안희정처럼’ 불구속 재판 회부...더 험난한 과정 남아 - 특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냐”
  • 기사등록 2018-08-18 09:35:49
  • 기사수정 2018-08-25 12:09:11
기사수정


이달 25일 허익범 특검 종료될 듯 ――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보인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그가 도지사이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 특검과 김경수 사이 주장이 첨예하게 걸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은 것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치는 대신 업무방해혐의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지사는 석방되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시하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런 언급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계속 유무죄를 두고 다퉈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특검으로 낙인하는 측면이 있다.

김 지사가 구속은 피했지만 앞으로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그는 피고인인 신분으로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동시에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챙겨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정치인의 불구속 재판 사례는 많다. 가깝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있다. 그는 여비서 성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안희정은 도지사를 사퇴해 재판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도정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만 집중할 수 없어 재판결과를 낙관하기에 이르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최근 법원 1심에서 여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성단체의 반발 등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자연스레 특검의 60일 수사기간이 25일 끝나면 특검활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30일 연장안이 요청되더라도 정치특검 비난이 여권 내에서 거세 현실적으로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밤 12시 40분쯤 “범죄혐의의 소명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 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100만건 가량의 댓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1월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지사가 출판사를 찾은 당일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설명 등이 들어 있는 문건을 작성했고, 드루킹 일당이 일관되게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 크랩을 본 적이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보통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