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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12시 40분쯤 “범죄혐의의 소명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100만건 가량의 댓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1월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지사가 출판사를 찾은 당일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설명 등이 들어 있는 문건을 작성했고, 드루킹 일당이 일관되게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 본 적이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보통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수사는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특검은 한달 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로 수사기간 연장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특검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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