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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질영장심사가 17일 오전 시작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종전과 달리 정치특검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넥타이를 매고 정장차림의 김 지사는 “문건에서 킹크랩 목차는 못 봤나?”라는 질문에 “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댓글조작 인지 못했다는 내용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씨 일당의 ‘킹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조작 시연회를 보고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충분한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했는지와 이를 통해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부의 관건이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캡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되는 확률이 90%가 일단 넘는다. 특히 정치적으로 여당에서 영장청구한 것 가지고 엄청나게 반발, 비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일부 신문에도 나왔지만 영장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아침 조간신문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구동해 네이버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직접 봤고 킹크랩 시연 참관 뒤 사용을 승인한 정황 증거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적법성 여부와 특검 연장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정당성에 상당히 흠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상당한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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