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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서관 319호에서 열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범석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박범석 판사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에는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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