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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7일 밤 운명의 순간...특검 구속영장 청구 - “특검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반발
  • 기사등록 2018-08-15 23:40:02
  • 기사수정 2018-08-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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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15일 밤 댓글조작 공범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지난 6일 첫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 9일 만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해 김씨 일당과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오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두 차례 밤샘조사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 등 핵심 공범들이 구속 수감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도 고려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올해 6·13 지방선거 댓글조작을 부탁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김씨 진술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 기소)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김씨 측근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52)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백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흘 남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17일 밤이 그에게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인가.


김 지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 ‘강한 유감(遺憾)’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2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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