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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한 달을 앞두고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으로 몰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년9월 법원에서 사전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다수결로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유죄 판단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판결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이 후보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2명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출마 자격이 사라진다. 


대선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이 후보는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자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칠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진보진영에서도 이 후보의 출마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생겨나는 등 선거캠프의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에 따른 중도층 및 무당층 이반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사면초가처럼 정치적 위기가 몰려올 수 있어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고법이 재판을 서둘러 대선일 전에 100만원 이상의 사실상의 최종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거 직전에 나오면 이 후보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판결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대법관 10명이 유죄 판단 



파기 환송 판결문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생각과 다른 판결, 중요한 것은 국민 뜻 ”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후보직 사퇴 공세에 대해선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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