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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진정 무죄인가 - 김지은씨 법원 판결에 "어이없다" ... 워마드 반발
  • 기사등록 2018-08-14 11:37:31
  • 기사수정 2018-08-14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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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법률조항에만 매여 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 김지은(33)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원의 판결을 직접 듣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의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의 대리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배척했고,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도 반발했다. 워마드에는 곧바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은 “이 나라는 진정 미쳤다” “진짜 환멸을 느낀다” “말도 안된다.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한통속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3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위협 발언과 함께 판결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글쓴이는 “(1심) 판결을 눈 부릅뜨고 보겠다”며 “내일(14일)은 출근할 때 가방에 식칼을 넣고 나가겠다. 감방에 갈 각오하고 심호흡하고 출근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법원판결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지은씨가 지난 3월 jtbc 뉴스에 출연, 앵커 손석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면서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 없이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김지은씨는 “피해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숨죽이고 말 못하는 여러 명이 있다”며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권력자들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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