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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오른쪽)과 고희정 과천시한의사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과천시 



과천시는 올해 3월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5일 과천시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과천시는 난임 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해당 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며,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방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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