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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 51.5%, 찬성 39.7%였다.
남성은 55대 36의 비율로 반대여론이 우세했고, 여성은 47대 42로 비슷했다. 현재 한국인들의 정서로는 보신탕에 대해 굳이 법으로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는 쪽이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각각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받는 측면도 있다”고 규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 축산법 및 시행규칙 상 가축의 종류에는 소, 돼지 등에 개까지 함께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개를 빼면 보신탕 식용 판매를 할 수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정비하면 가능해진다.
개와 관련된 법률은 모순적이다. 개의 법적 지위는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각각 가축과 반려동물로 언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으로 보면 개의 식용은 금지될 수밖에 없다. 개고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쪽은 개의 법적 지위를 동물보호법으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육종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동불보호단체 쪽의 손을 들어주곻 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개고기 식용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정서가 강하다. “개는 안 되고 돼지와 소는 되는 이유가 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동시에 개 사육 종사자 생계대책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을 키우고 있어 청와대에서 축산법개정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국회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정부 들어 개고기 식용 금지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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