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게 앞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출석번호 지정 시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50번부터 부여한 서울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출석번호 지정 관행 개선과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의 출석번호 부여방식이 여학생 차별이라며 올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5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각 시·도 교육청에도 성구별 없이 출석번호 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출석번호가 앞 번호인 학생들은 대체로 부담스러워 한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할 경우에 출석번호 순대로 하는 경우 앞 번호가 먼저 해야 부담이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교사들이 번호를 적은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 각급 학교는 차별 없는 출석번호 매기기의 묘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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