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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변시세 50%’ 과천다움주택 6가구 입주자 공개모집
  • 기사등록 2025-01-10 12:55:41
  • 기사수정 2025-01-14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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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2년, 최장 10년 거주 가능...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기회 




지난 21년1월 준공된 과천위버필드. 이 단지의 3가구가 과천거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시세 50% 가격으로 임대될 예정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과천다움주택’ 지원자를 모집한다.

과천시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로 사용하던 공용주택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과천시가 주변시세의 50%로 전세 임대하는 주택사업이다.


모집가구는 신혼부부(3가구), 다자녀(3가구) 등 6가구이다. 

대상주택은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아파트로 공고일 현재까지 입주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이다. 모두 25평형이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25.1.10.)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무주택 다자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월)부터 31일(금)까지다.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저출생대응TF팀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입주 후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추가 연장 가능 



과천시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차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입주 후 임신하여 출산한 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총 3회로 제한하며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유형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여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이혼한 다자녀 가구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으로 유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중복신청 시 신청 건 전부가 무효 처리된다.

이혼한 다자녀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혼인중인 다자녀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해도 신청 가능 



현재 임대주택(공공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등)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하다.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된다. 단, 재혼 배우자가 전혼 배우자와 동일인인 경우는 혼인기간에 합산된다.



다자녀가구, 미성년자녀수가 배점 40점으로 가장 높아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유형별 공급호수의 2배수로 모집한다. 

배점표의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가장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가 배점(25점)이 가장 높고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 과천시 연속 거주기간이 각 배점 20점이다.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는 15점이다. 


다자녀가구는 태아포함 미성년자녀수가 배점(40점)이 가장 높고 막내자녀의 나이, 과천시연속 거주기간이 각 20점,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이 각 10점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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