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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설로 지붕이 주저앉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건물 모습.  자료사진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지붕 붕괴사고에 따른 중도매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

6일 안양시는 건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도매인들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상 약 2,000제곱미터(㎡)의 부지에 2~3개동의 가설건축물을 임대해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청과동 중도매인들은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공간에 경매장 등 임시 점포를 설치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시는 이달 중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가설건축물 안에는 임시경매장, 임시잔품처리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28일 안양시에 내린 대설로 28일 낮 12시경 도매시장 내 청과동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양시는 지붕이 무너지기 전인 지난달 28일 오전 6시40분 최초 징후를 접수하고, 중도매인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켜 진입을 통제했으며,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4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임시경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안양시 


안양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복구지원’ 전담조직(TF)을 8명 규모로 구성했으며, 추가로 8명을 기동배치했다.



 대설피해 응급복구비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재난관리기금 3억5천만원과 시 재난관리기금 6천900만원 등 4억2천만원을 우선 활용해 복구에 투입키로 했다.

또 상급기관에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이번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 중으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1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인명피해(사망・실종・장해등급 14급 이상의 부상), 주거용 주택의 전파・유실・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캐노피・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농업 및 축업시설의 파손・유실, 소상공인 영업장의 자연재해(수리 또는 교체없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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