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자격심사 및 검증, 입주 4월 예정 ...과천시 거주 2년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조건, 과천시 장기거주자 가산점, 소득수준은 구분 없어
과천자이 전경. 이 단지에 있는 과천시 관사 3가구가 과천다움주택 사업에 활용된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내년 본격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과천시의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이주연)는 과천시가 제출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을 2일 상정해 논의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경 입주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천다움주택 대상지는 신축인 과천위버필드,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채로 모두 25평형이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은 과천시 공유재산(관사)을 활용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과천다움주택을 지원해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위해 과천다움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천시 안미영 가족아동과장은 이와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2월 중 모집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1월에 모집공고를 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자격심사 및 검증을 2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대강의 일정을 소개했다.
또 “당첨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 입주는 4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라서 추첨하는 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는 “사전에 준비 과정이 길었던 사업이라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며 “과천시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데, 변경과정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공유재산 심의도 거쳤다. 관사는 공유재산인데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환영하는 정책이었다고 과천시는 전했다.
우윤화 의원이 “나머지 관사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나”라고 물은데 대해 과천시는 “현재는 6가구로 시작하고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주리 의원은 “이전에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로 탄생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개인적으로 과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관사)을 함부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과천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시대에 과천시가 주도해서 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저출생이 문제이니깐 이렇게 활용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과정인데 용기를 내 잘 추진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들 관심을 많아 신청개시가 되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농담으로, 신혼부부 기간을 지났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면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안미영 과장은 “재혼하면 신혼부부인 것 같다. 신혼부부의 기준이 혼인 후 7년 이내이고 초혼 재혼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았다.
과천위버필드 전경. 이 단지 3가구도 내년부터 과천다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주연 의원은 “거주 조건 2년으로 나왔는데, 4년 이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과천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과장은 “신혼부부에 있어서 과천에 4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과하다고 생각한다. 2년 정도 과천에 거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선발기준에서 거주 기간이 길면 가산점이 있나”라고 물은 데 대해 과천시는 “ 과천시 거주기간에 대해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 수준에 대해선 “차별이 없다”고 했다. 다만 선정돼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었다.
이 의원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선정된 사람과 과천시가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묻자 안 과장은 “공영주택을 활용하는 다움주택이 아닌 LH 임대주택을 다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없는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했다. 시의회와 전문위원도 함께 노력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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