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계획 미반영 시 귀책 문제, 대공원나들길 보수 유지 방안, 진출입로 과천대로변 설치...
과천 막계특별계획구역 부지 출입로 예정지. 왼쪽은 과천대로, 위쪽은 대공원로이다. 부지 가운데 대공원나들이길이 보인다. 자료=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자족1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 과천도시공사는 94개 항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신 내용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과천지구 막계동특별계획구역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는 지난 10월 과천도시공사가 공모했다.
공모 부지 10만8천333㎡에 대해 39개 기업이 사업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주요 관심사항은 △병상수급계획의 미반영 시 책임문제 △ 대공원 나들길 조성 △ 과천대로변 진출입로 개설 △하수처리장 신축시기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병상수급계획과 관련, 공모지침서에는 정부의 병상수급 계획의 미반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부 업체는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모참여비용 및 사업추진비용 등 막대한 지출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공고 전 보건복지부와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사전합의를 득하지 못한 과천도시공사의 귀책인데 배상계획이 있는가, 과천도시공사의 담보나 보증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과천도시공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규모의 종합병원이 병상수급계획 미반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공사가 최종 판단하는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사업협약 해지토록 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한 ‘대공원 나들길’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모지침서는 ‘ 과천 원도심과 서울대공원을 연결하는 대공원나들길(보행자전용도로)은 과천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임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부담으로 공사 시와 운영 시 현재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준공 이후에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행로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인허가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공사 시 대공원나들길의 수준을 현재 이상의 수준이라 함은 어떤건지? 공사 중에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우회도로 등 설치가능한지?”라고 물었고 이에 과천도시공사는 “대공원나들길 우회도로 설치 시 소음, 분진, 안전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막계지구 내 동서로 관통하는 지하철4호선 철도와 관련, “지상의 공공보행통로 구간이 일치해야 하는지?”라는 질의, “도시철도 상부 구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과천도시공사는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막계지구 출입로는 현재 대공원로 1곳에 설정돼 있다.
일부 업체는 “부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계획되어질 건축물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한데, 그 각각의 동선을 원활하게 하려면 적어도 2개소 정도의 출입로가 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도시공사는 “교통영향평가결과, 최소한의 진출입교차로를 대공원대로변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과천대로변 추가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확정 후 지구계획 변경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추가 진출입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대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수처리장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업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내 신설 예정인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아 실입주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병원과 함께 지을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건물의 용도 등과 관련 “ 사업 안정성이 저하될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분양 시설을 짓지 않아도 되는가” “노인복지주택 운영주체는 병원이 아니어도 되는가”라는 사업성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과천 막계특별계획구역 사업 일정
과천시는 11월초 사업의향서 접수에 이어 △참가확약서 접수(12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25년 2월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5년 2월 중) 순으로 막계특별계획구역 공모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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