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의원 욕설논란을 빚은 김성제 의왕시장은 배우자 재산누락 보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의왕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0일 MBC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부동산사업 수익은커녕 손해를 봤으며, 신고 누락은 착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뉴스데스크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제 의왕시장의 재산신고누락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보도 파문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 와중에 터져 나왔다.
김성제 의왕시장 입장문 내용
김성제 시장인 20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한 내용이 마치 저의 배우자가 600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쳐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MBC가 보도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지난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배우자는 2018년 6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모씨로부터 본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지난 2023년 4월 준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2024년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세한 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00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본인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금년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위의 내용대로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으며,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 "이유가 어떠하였든 간에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아무쪼록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사혁신처는 꼼수누락 판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600억원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분 45%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김성제 의왕시장이 재산신고에서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도당은 "언론을 통해 김성제 시장이 배우자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m 인근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보유한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이를 '꼼수누락'이라 명확히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히며, 그 이유로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하며 해당 부동산 업체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김 시장은 의왕시민의 요구에 응해 배우자가 600억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mbc뉴스데스크 화면. mbc캡처
mbc 16일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충남 아산의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연면적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빌딩을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병원과 기업 등이 들어왔고 총분양 예정액은 6백억 원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분양 많이 했어요. 3, 4, 5층에 한방병원 들어오고 8층 전체가 삼성 협력업체…"
이 상가 건물과 불과 3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천 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학원도 들어오겠죠. 가까우니까 집 하나만 건너면…"
이 빌딩을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 45퍼센트를 갖고 있는 건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의 아내, 이 모 씨입니다.
시장에 낙선했던 지난 2018년 지역 부동산 업자의 도움을 받아 세웠습니다.
[이 모 씨/김성제 의왕시장 아내]
"시장을 했으니까 돈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10억, 20억만 벌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데 올해 공개한 김 시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아내의 이 부동산 회사 지분은 빠져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1천만 원 이상 주식은 신고해야 하는데, 김 시장은 아내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이라며 빼놓은 겁니다.
[김성제/의왕시장(지난 6월)]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이지,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하지만 인사혁신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한다며 이 회사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경우 이 회사 순자산가치 25억 5천만 원을 반영하면, 김 시장 아내의 지분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인사혁신처는 왜 신고를 누락했는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 씨/김성제 의왕시장 아내]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니 이러이러하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래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 시장은 인사혁신처가 소명을 요청하자 지인 6명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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