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료 운영되는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자료=과천시
과천시 관문·문원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 내년 1월2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대상은 관문체육공원 1,2,3 부설주차장 504면, 문원체육공원 지상 지하 251면 등 총 755면이다.
다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19일‘관문·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조항에 따른 조치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12월9일까지 과천시에 서면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체육공원 부설주차장 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주차장 부족,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료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체육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영주차장과 달리 무료주차를 3시간 허용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유료 운영되는 과천시 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자료=과천시
하루 3시간 무료... 월 정기권 과천시민 2만원,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차량 5만원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은 지난해 6월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감면 조항을 규정해놓은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해 하루 3시간까지는 무료다. 1
일 상한요금은 관내주민은 2천원, 관외주민은 1만원이다.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5천원이다.
월 정기권은 관내 주민은 2만원, 관외 주민은 10만원, 관내 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은 5만원이다.
전액감면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자, 모범 납세자,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확인을 받은 차량이다.
50% 감면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운전자, 1000cc 미만 경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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