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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김사랑씨(46 ·본명 김은진)를 15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하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씨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며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비서실은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성남시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달다 고소당한 뒤 경찰에게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는 김사랑씨.


김사랑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 날 납치·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돼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지난해 11월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가족과 지인의 요청에 따라 풀려났다.
정신병원에 실상에 대해 그는 “남자 조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옷(환자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지시를 거부하자 전신을 포박하겠다고 협박하더라.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주사를 2대나 맞은 탓에 팔뚝엔 멍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병실엔 지린내가 진동했고, 화장실엔 휴지도 수건도 없었다. SNS를 통해 도움을 호소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김사랑 정신병원감금 진상 밝혀라’는 글이 올라있다. 해당 글은 김사랑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적었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 (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성남경찰은 지난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조폭유착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직 경찰관이 조폭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뒷돈을 챙기는가 하면 대형사건이 터지면 여론을 의식해 가벼운 죄목으로 잠시 체포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김사랑씨 사건도 경찰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유린이 명백하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권력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성남경찰의 무법적 행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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