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인 10일부터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 ‘소방차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차뿐 아니라 정차와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행위도 금지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하면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겪으며 지난 1월30일 국회서 소방 관련법안 3건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서 관련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도 대폭 강화된다. 소방 관련 시설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주변, 각종 송수구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을 말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지역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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