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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저지에 경찰이 속수무책인 6일 새벽 김기춘 석방길. 경찰이 무력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경찰은 욕설을 하고 시위대가 김 전 실장의 귀가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깨는 폭력을 저질러도 무력하게 대응해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가 6일 0시5분쯤 서류봉투를 든 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자 시위대가 “개XX” 등 욕설과 함께 물병을 던지고 차를 두드리며 차 유리창을 깨고 곳곳을 찌그러뜨리는 등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위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한 의혹을 규탄했다. 그는 경찰이 시위대를 떼어내고 통행로를 확보하자 40분만에 겨우 빠져나갔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 구속만기로 6일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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