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김남호)이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주공10단지 재건축조합은 29일 과천시 중앙동 과천은파교회에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재건축단지가 정비계획변경을 하려면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은 단지 내 수자원공사 수도용 토지와 관련해 수도용지 부지 도로 3m를 영구 점용하는 대신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과 최고층 높이를 상향한다는 방안이다.
과천주공 10단지는 사업구역이 3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과천성당 옆 중앙동 77번지 일원 10-3블록에 공공청사를 지어 기부 채납하는 대신 중앙동 67번지 일원 10-1블록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당초 10단지 기부채납 면적은 1004평으로 10-2블록 공원 785평, 3블록 완충녹지 219평이었다.
변경 안은 2블록 공원을 546평으로 축소하고 3블록에 공원 457평과 공공청사부지 518평, 도로 121평 등 총 1694평을 기부 채납하는 안이다.
이번 변경 안은 3블록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공원과 공공청사, 도로로 기부 채납하는 대신 2블록 공원면적을 줄이고 1블록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로 세대 수를 늘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조합은 기부채납하는 공공청사의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과천시청에서 문화시설이나 청년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으로 10-1블록 용적률 204.2% 이하, 28층(90m)이하였던 것을 용적률 217.4%이하, 32층(107m)이하로 변경된다.
이 변경 안으로 조합은 600억원 이상의 일반분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계획(변경)절차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작성해 서면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30일 이상 거치고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 과천시의회 의견 청취, 과천시 공동(도시계획‧경관)위원회 심의, 정비계획변경 고시 및 열람의 절차를 거친다.
과천주공10단지 김남호 조합장은 “주민동의가 시급하다”며 2/3 동의를 빨리 받아 제출해야 연내 변경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주공10단지조합은 지난해12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정했다. 단지명은‘래미안원마제스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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