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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고시하자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예고한 대로 강력한 대정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지방의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들도 ‘전면 투쟁’ 방침을 밝혔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오늘부터 생존을 위한 저항을 대대적으로 중단없이 펼쳐나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도 포용성장에도 소상공인은 없으며, 지금까지는 하소연과 호소에 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정부로부터 ‘패싱’ 당한 국민의 분노를 표출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재차 요구했다.
지방 상공인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병덕 경기도연합회장은 “정부의 폭정에 항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의 집회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중소상공인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운동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연대 궐기대회 참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도 다른 단체와 협력해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 반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주 중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광화문에서 치르겠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질하는 격”이라며 “고용부는 즉각 불수용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위 권고안이 시행령에 적용될 경우 당장 휴일·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도 국민이다˝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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