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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 알바생들 3명 중 1명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최종 확정됐지만
  • 기사등록 2018-08-03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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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을 공언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업계 등은 유감을 나타내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저 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7월 27일부터 2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6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올해 최저임금(735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사무·사무보조(19%), 카페(17%), 음식점·판매(각 14%) 순 이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비율은 제주도와 전남이 33%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알바생은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1%였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81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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