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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임태훈 등 4인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 한국당 “군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얻는 게 뭐냐”
  • 기사등록 2018-08-03 12:13:21
  • 기사수정 2018-08-03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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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총 4명을 기무사 문건 유출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백승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형법 제127조 공무상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불이행, 동법 제12조 군사기밀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및 제14조 업무상 군사비밀 과실누설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김의겸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 해당 문건의 기밀이 해제된 시점은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20일 보다 사흘 후인 23일"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사람이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하는 사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도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줬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임 소장은 해당 기무요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무요원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기밀이 전달되고 취급된 건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태훈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병력 4800여 명, 특전사 1400여 명 등을 동원하려 했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을 제기했다"라며 "허위일 경우,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음모가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갔다"라며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적 기획과 공작 의혹이 짙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본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국정조사를 반드시 조속한 시기에 추진해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라"며 "청와대가 군을 불신하고, 군을 범죄집단,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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