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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화 과천시의원이 11일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은 1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아픈아이 돌봄사업’을 과천시에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1.5%, 7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58.6%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 의원은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증가 하면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부모는 일터에서 일하는 중 갑자기 자녀가 아플 때 돌봄 공백이 매우 크다”며 일ㆍ가정양립을 위해 세밀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도 자녀가 아플 때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와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육아 및 아동복지 관련 시설이 집약된 돌봄 클러스터를 준비해야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픈아이 돌봄사업’은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필요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과 연계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과천시의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픈 자녀에게 맞춤형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우윤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과천시 관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는 여성기업에 대해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등의 사업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여성기업의 신제품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여성기업 자금우대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 조례는 본 의원이 과천시 여성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1년여간 준비해 제정된 조례안이다“라며 ”특히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여성 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기업들이 활력을 얻고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추후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들을 모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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