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연의원이 자유발언하고 있다.
이주연 과천시의원(사진)은 11일 과천문화재단 리모델링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 제285회 과천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주체를 과천문화재단으로 정한데 대해 규정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어 그 부분을 바로 지적했고, 행정 재산인 시민회관 공사의 주체가 시장이 아닌 과천문화재단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과천시는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예산안 계수 조정 전까지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의원이 여러 법률과 규정, 행안부 질의회신 사례까지 찾아보며 발견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공사 주체의 부적절성 대해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등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집행부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과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사업의 부적절한 계약 소송에서 패소, 과천시가 70억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 개선으로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지 석 달도 안 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과천시를 겨냥했다.
그는 “ 최근 4년간 과천시는 48건의 투자심사 심의를 했으며, 그 중 조건부 의견을 받은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6건이 모두 적정 결과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이를 인근 안양시의 경우와 비교했다.
그는 “안양시가 2023년 한해 만 19건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 5건, 조건부 8건, 재검토 3건, 부적정 3건인 것에 비하면, 과천시의 자체투자심사는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자심사의뢰서와 그 결과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공개 사항인데 임시회 며칠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던 이 정보들이,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니 열람이 막혀 있다”라며 “(이번 사안의)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서 다시 공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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