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료 토대로 자금조달능력 여부, 편법증여 확인
과천시는 최근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이달 중순 개시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사대상 기간은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거래신고 중 3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과천아파트 거래건수는 166건으로 급증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과천 아파트값이 지난 21년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과천시는 이 같은 부동산 급등 시기에 이뤄진 거래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배하는 거짓신고, 편법 증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조치다.
이 법률조항에 따라 과천시는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래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천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자금조달능력 여부, 편법증여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세무서 통보 등 법률규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5437뉴스 너머 이슈를 보는 춘추필법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