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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과천시 반려견 산책교육 참가자들이 반려견을 안고 있다.  과천시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 정착과 개 물림 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치료 지원 등을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동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 1년간 해당 사업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30일에 이어, 3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해당 보험에 재가입해 운영한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8월 3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기간 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동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반려동물의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상해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백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50%까지 보장된다. 


또한, 개물림 등 반려동물 행위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사고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세부 보장 항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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