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과천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과천시가 7일 밝혔다.
과천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 규정에 더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금연구역 대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17일부터 적용된다.
과천시 관내 지정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과천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과천노들유치원, 과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과천토리유치원, 관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빛유치원, 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예지유치원, 청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9개소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LX세미콘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59개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과천초등학교 등 학교 1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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