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건축물 신축 허가 불허와 관련, 하나님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서 승소했다.
17일 과천시와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는 11일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천시가 민원조정위 심의결과와 현저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가했다"라며 "하지만 민원조정위 심의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을 짓는다고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분석, 항소 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만 과천시는 “아직 전자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관계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알 수 없어,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 뭐라고 말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상5층, 지하3층 규모의 건축물을 과천지식정보타운 종교부지에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초 건축허가 신청서를 과천시에 제출했지만, 과천시는 11월6일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자 하나님의교회는 그해 12월말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22년 6월 LH 공개입찰을 통해 75억원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부지 면적 1581㎡(479평, 갈현동 454-5번지)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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